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해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자영업 대출은 개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 법인대출이 혼재돼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가 제각각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제도, 소상공인제도 등을 운용했고 소호대출 방식을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타깃팅해서 정책을 마련하거나 지원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자영업자(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 ▲기업형 자영업자(일정수 이상의 종사자 고용) ▲투자형 자영업자(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 등으로 나눠 올 상반기 중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6000억원 규모의 미소금융과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햇살론을 지원한다. 기업형 자영업자의 경우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공급을 통해 12조원이 지원된다.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3000억원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비대면) 대출상품'도 이달 중 출시된다.
자금 지원뿐 아니라 사업에 실패하지 않게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실패하더라도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발판도 마련했다.
1분기 중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자영업자 대상 컨설턴트 풀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보가 없어서 과밀지역 또는 업종에 뛰어들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도규상 국장은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기 전에 '이 지역에 개업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겠구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추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3분기 중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실패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연체 채무를 30~70%까지 감면되며 8~10년간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이후 정책자금과 보증 등을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화한다. 은행들은 소상공인 대출 시 연체이력, 연 매출액 등으로 여신심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도 참고하게 된다.
상반기 중 자영업자 대출에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방안도 마련한다. 각 은행이 부동산 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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