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뤄 온 사실이 관계 당국에 확인돼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 대금 등 총 5억2800만원을 제 때 주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5억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주택의 대금미지급 사유는 하도급 업체에 정산 및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하도급 대금 2억 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3624만원 등이었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해 6월에서야 부랴부랴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자들의 민원이 계속된 가운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 하자 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