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피선거권의 유효함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2017년)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5차 개정헌법(1962년) 등에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87년 헌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선관위는 제15대 대선(1997년)에서도 김대중(DJ)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J는 제14대(1992년) 대선 직후인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듭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사당동 국립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 장병께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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