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오는 1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행정의 편익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정리사항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통·반장과 동 담당자가 함께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일제기간 내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해당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주민등록 재등록 및 증발급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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