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초과'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제품 어떤 것?...'제조번호'·'사용기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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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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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13일 식약처가 유한킴벌리가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물티슈를 생산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품들이 무엇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으로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하였다.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 제품(10개)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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