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소유권을"…주택연금 신탁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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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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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저소득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한정형 대출도 시범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해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확대하고, 고령층·저소득자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주택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4분기 중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본인 사망 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탁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배우자는 안정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고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34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동의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 또 주택 소유권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해야 하는 수수료·취득세 이 줄고 자녀 동의를 받는 절차도 필요 없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중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할 필요 없이 배우자의 주담대를 상환한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하도록 허용한다.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8600가구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등 약 23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올 4분기에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축소됐던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회복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2세 A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5000만원을 한번에 인출했다면, 현재는 일시인출금을 갚아도 월 지급금이 75만원으로 고정된다. 앞으로는 일시인출금 중 2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90만원으로 오르고, 5000만원을 상환하면 105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연체자주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주담대는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상환 부담이 과도하고, 이는 가계부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책임한정(비소구)형 대출을 시범 운영한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로 잡힌 주택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책임한정형 대출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HF)으로 확대 적용된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디딤돌대출 이용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금리는 일반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

정책모기지는 기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 공급된다.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디딤돌대출 7조6000억원 등이다.

이 같은 지원이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주텍가격 요건을 강화화고 소득요건을 신설한다.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은 6조원에서 5조원으로 하향되고,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에 연 7000만원이 신설된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도 각각 6억원, 3억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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