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를 투트랙으로 관리키로 했다. DSR을 정착 시켜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히 하고, 대신 취약계층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DSR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집중키로 했다. DTI(총부채 상환비율)보다 깐깐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표준 모형을 2018년까지 개발하고 2019년부터 이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DSR은 향후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DSR이 높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연체에 대해서 일정부문 책임을 지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소득산정 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자산평가 등을 금융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新(신) DTI'도 도입한다.
대출심사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출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은 연체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차주의 연체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주담대 연체 전에 차주가 실직 하거나 가게 문을 닫아 생계 곤란에 빠질 경우,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또 그간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올 상반기 중으로 주담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체가 발생해도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차주와 상담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그동안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 차주가 한 순간 집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 가혹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저소득 연체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디딤돌 대출까지 확대키로 했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담보부동산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물 이외에 대해서는 상환 요구가 불가능하다.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미소금융과 사업자 햇살론 공급을 늘려 자영업자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 유관기관과 보유정보 공유를 통해 창업 성공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재기를 지원한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나선다.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입자가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유언하면 가입자 사망 후 자녀 동의 없이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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