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성장과 건축 인ㆍ허가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 2017년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청 건축과와 조치원읍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된 단속팀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 건축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