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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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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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6~20일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오산·안양·의왕·고양·수원 등 5개 시는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이 단속에 나서고, 나머지 26개 시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추 밤 조기 명태 등 제수용 식품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에서 도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 등 국산 둔갑 여부와, 원산지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산물 1588-812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작년 설 명절 전 유통매장 등 311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8개 시·군에서 거짓표시 1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12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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