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파도 4m 풍속 초당 20m 뚫고 중국어선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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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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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에 검거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지난14일 군산해경서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3.1㎞해상)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 노문어(100t급 추정, 쌍타망, 중국 석도선적, 승선원 15명, 선장 쉬비OO, 43살)호 등 2척을 EEZ 어업법(무허가 조업)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그물을 끄는 선박과 잡아주는 선박으로 구성된 쌍끌이 어선들로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이달 14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진입해 멸치 4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이 지난 11일 한ㆍ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한 당시에도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직후 해상에는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현재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은 이번에 검거된 중국어선을 빠르면 15일 새벽 군산항으로 압송할 계획이며,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개정된 EEZ 어업법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담보금 미납시에는 선박 몰수 등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 진명섭 외사계장은 “기상 악화가 해양경찰의 단속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오판이다”며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반드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2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풀려났으며, 이번에 검거된 중국어선도 선박 톤수를 정밀 측정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3척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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