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는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 47%를 차지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또한 화려한 포장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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