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입 꽁치 적재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한 결과 조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를 전량 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란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매년 공급되는 꽁치 6~7만 톤 중 80% 이상은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어선에 의해 공급되고, 우리 국적선에 의한 공급물량은 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결과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858t(선박 5척)을 잡아내 전량 반송 조치했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항만국 검색제도와 더불어 '어획 증명제도'도 실시한다.
어획증명제도란 선박의 국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 기록 등을 검토해 합법 어획 여부를 판단, 어획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한층 강화된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 어획된 수입수산물 반입 및 유통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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