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영장 청구는 이르면 14일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었으나 특검은 15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특검측은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및 위증 등으로 특검팀은 2015년 7월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거액을 지원한 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자금 출처 등에 따라 횡령, 배임 혐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측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대통령 측의 압력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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