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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 이르면 오늘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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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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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에 특혜·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15일 결정한다.

이 부회장 영장 청구는 이르면 14일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었으나 특검은 15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특검측은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및 위증 등으로 특검팀은 2015년 7월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거액을 지원한 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원 자금 출처 등에 따라 횡령, 배임 혐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측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대통령 측의 압력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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