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협조하여 도로여건을 감안,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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