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제안…"사교육비 획기적으로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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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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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경기도-1군단 군 장병 평생교육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온라인 공개 강좌 콘텐츠를 1군단에 보급하고, 군은 장병의 재능기부로 주둔지 인근 중고생 교육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7.1.4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대권 잠룡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15일 입사·입학지원서를 쓸 출신학교를 적지 않도록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안한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출한다. '사교육 철폐'를 주창하고 있는 대선 주자 남 지사의 첫 법안 제안이다.

이 법은 사원 채용이나 모집 시 입사 지원서나 입학 지원서의 출신학교란을 없애고 입학 전형 자료와 전형 절차에서도 출신학교와 응시자의 주소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 출 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해서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회사가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며, 적발 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뺀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기업이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지만, 법률로 의무화하지 않고 처벌조항도 없어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남 지사는 "상급학교 진학 및 기업 입사 때 우대받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을 줄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교육 철폐를 위한 첫걸음이면서,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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