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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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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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한달 연납제도 운영 -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선납하는 것)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후납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중에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는 사전에 연납한 납세자는 추가 신청 없이 1월중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로 전화하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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