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발표하기로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15일 특검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직접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위증 혐의 등 피의자로 지목한 만큼 구속영장에 적시할 혐의로 이 같은 혐의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내는 대가로 정권 실세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측에게 수백억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포함될 개연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여러가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경제적 충격, 경영 공백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다.
박 특검은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될 경우 '경영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는 의견 등 수사 외적인 상황까지 두루 고려해 최종적으로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박 특검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브리핑에서 '경제적 충격 등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한 기자의 물음에 "말씀하신 사정을 포함해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해 고심의 일단을 내비쳤다.
특검팀 내부에선 삼성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경위를 놓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황이 있고,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 핵심 물증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점에서 '경제 논리' 등 외부 상황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을 구속할 경우 경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팀원들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팀원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번 주중 나란히 특검팀에 소환될 전망이다.
현재 특검팀은 이번 주 중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두 사람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 소환이 아닌 개별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는데 그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추정되는 표기와 함께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좌파 문화예술가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 내용도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주도로 작성·관리됐고 그 중심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단서와 관련자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에 대해선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이 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그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 없다"며 거짓말한 혐의도 중대 사안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두 번째 청문회 자리에선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시인했으나 직접 본 적은 없고 작성·전달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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