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혐의 현실화하면 美 부패방지법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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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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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등에서 실행 중인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FCPA란 미국 정부가 1977년 제정한 법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 및 그 자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해당 기업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뇌물을 주더라도 미국 내 사업이 제한되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인은 최대 200만달러, 개인이나 지사 등은 최대 10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독일 기업 지멘스가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미국 법원에 8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최근에는 브라질 건설업체 등 2곳이 세계 10여개국에서 약 100건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7억8800만달러의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했다가 미국에서 35억달러(4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FCPA가 제정된 후 가장 큰 규모다.

국내 기업 중에는 아직 미국 FCPA에 의한 처벌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다면 FCPA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엄청난 과징금과 함께 미국 내 공공 조달사업에서 퇴출당한다. 미국 내 기업과 인수합병(M&A)도 어려워진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FCPA와 유사한 형태의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가 드러난다면 삼성의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특검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이 삼성 측 로비에 의한 것으로 결론지으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이슈로도 번질 수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피해를 봤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중재받는 제도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합병 건은 이미 마무리된 만큼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 임직원의 동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부패에 연루된 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본인 경력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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