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결정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해 조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다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결정 시점이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우리나라 재계 1위 기업의 총수라는 상징성을 갖는 데다, 국내·외 경제난을 특검으로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 합병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00억 원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한 정황이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증거인멸을 위해 최 씨 측과 적극 공모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삼성 관계자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도 이 부회장 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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