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25가구 리모델링지원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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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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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이상 된 60㎡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이하 전세주택 대상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산정 배점표.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5가구를 모집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야 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은 14곳으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6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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