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야 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은 14곳으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6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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