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보행안전권리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엄정한 견인업무가 시행되고 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 이하 공단)은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방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단속 즉시 견인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왔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이나 유치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에 장애가 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해 왔다.
공단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천332건의 견인실적보다 51%가 늘어난 3천510건의 견인실적을 보여 시민안전 보행권 확보와 함께 시 세외수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세금체납 및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하여 시흥시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공매매각사업 등으로 매년 9천만원 이상의 시 세외수입을 올려 공단 경영의 건전성을 견고히 하고 있다.
천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원인으로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2천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에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흥시민의 보행자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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