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주택, 토지 등 매매, 주택분양권 전매)에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대상으로 추가됐으며, 부동산의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하여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시행된다.
그 동안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 시행으로 리니언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시 의문사항이나 불법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지적과로 문의(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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