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특히 화재로 증빙서류 소실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2017년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며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피해복구를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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