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1월 국회서 가습기구제법 처리키로…선거 연령 조정은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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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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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양석, 새누리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 4당이 16일, 1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새누리당 김선동·국민의당 김관영·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 뒤 "지난 연말에 여야가 합의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1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이 전했다. 

그러나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합의는 불발됐다. 박 원내수석은 "지도부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위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지도부가 정치적 타결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지도부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월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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