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여 개 사업장에 1조4286억 원이며, 경북은 5673개 사업장에 921억 원(전국 대비 6.4%)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로 223억 원 해결, 청산 70억 원, 사법처리 489억 원, 현재는 나머지 65개 사업장 139억 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도는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경북지방경찰청(지역경찰서), 노동계·경영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재직 중인 취약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6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지원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주를 위해서는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근로복지공단 융자제도(사업장당 5000만원)를 알선해 범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2년 7월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관급공사 부문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지도로 임금체불 및 물품대급 미지급 예방에 힘 써오고 있다.
김남일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는 경북지역의 산업평화와 도민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시·군, 유관기관, 노동계, 경영계, 사업주, 발주처 등도 체불임금 발생 방지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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