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증여 27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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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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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19만2361건 대비 10년 만에 40% 증가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과열기로 불리던 2006년의 증여 건수가 19만2361건인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40%(7만7111건)나 늘어난 수치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토지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의 증여는 전년(16만4774건) 대비 4.93% 증가한 17만2904건으로,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 대비 증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의 상가·건물 등의 증여는 총 1만5611건으로 전년(1만3400건) 대비 16.5% 증가했다.

주택의 증여는 총 8만957건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1만7541건), 서울(1만3489건), 인천(3545건) 등 수도권의 증여가 총 3만4575건으로 전체 주택 증여의 42.7%를 차지했다.

작년 서울지역의 전체 부동산 증여 건수는 강남구(2060건), 송파구(1770건), 서초구(1495건) 등 강남 3구가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주택 증여는 송파구(1311건), 강남구(1164건), 마포구(1136건) 순으로 많았다.

김종필 세무사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 증여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부분도 크게 차지한다"면서 "증여와 상속세율이 동일하지만 10년이 지나 해당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다고 보면 추후 상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하면 설사 10년을 못채우고 부모가 사망해 상속 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증여 시 금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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