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해 어선의 선주, 선장․기관장․통신장이 1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 내용으로는 구명조끼 사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전복․충돌․화재 사고예방법 및 VHF-DSC 사용법 등이 있으며 조업 및 항해 중 긴급사고에 대비하여 체험·참여형으로 실시된다.
또한 2월에는 서해5도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교육은 물론 접적수역에 위치하여 최근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월선, 피랍 방지 및 긴급보고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인천어업정보통신국장은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어업인의 생존성을 강화시키고 즉각적인 사고 대처로 인명사고 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 한 어업인을 위해 수협중앙회 경인청사에서 실시되는 상설교육으로 미이수 어업인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 올 한해도 사고 없는 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어업인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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