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제품 중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1차로 추출한 후 제조사 등에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결과 과대포장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조사 등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동안 도내에서는 총 104건의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했으며, 5건의 위반제품이 적발하고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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