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 고발로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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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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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의혹 등 16개 사안, 특검에 수사 의뢰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끝난 후 김성태 위원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인사 나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등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위는 기한 연장 요구가 있었지만 4당 간 합의 불발로 지난 15일 활동이 종료됐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 건은 지난해 12월 7일 2차 청문회에서 그가 위증을 했다고 박영수 특검팀이 고발 요청 공문을 전날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특위가 활동을 종료한만큼 추가 고발은 특위 소속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이었던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추가 고발 건은 의원실 별로 사인을 받고 있다"면서 "특위가 해산돼 버렸으니 가결할 수가 없어 의원 개개인이 추가 고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지난해 12월 16일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과 함께 청문회 중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0일간 18명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국조특위는 각각 2차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7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채택된 증인 수만 132명이었으나 실제로 출석한 인사들은 6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동행명령장도 56명에게 발부됐지만 여기에 응한 증인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순성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까지 단 3명이었다.

특위는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의 특이점으로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28년만에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한 점,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만에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된 점 등을 꼽았다.

특위 활동의 성과로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개입 정황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출연과정에서의 청와대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비선의료진의 박근혜 대통령 시술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청와대 '보안손님' 존재' 확인 등을 들었다.

반면 각종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허위진술 대책 전무, 현장조사 무산 대책 부재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7차 청문회 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증인 위증 뿐 아니라 불출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외국사례처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출석했을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 수사권이 없는 국회 내 증거수집 장치 부족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구인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특위 활동 경과를 담은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20일 본회의 상정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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