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8천500만원) 범위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부평구 배정 물량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 58호를 포함한 총 468호이다.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올해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 또는 LH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부평구 건축과 주거관리지원팀(☎509-7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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