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관리불량, 무허가 건축물 등 전통시장 안전 무방비… 안전처, 733건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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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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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통시장 안전점검 추진 결과[표=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소화기 불량, 무허가 건축시설, 전기·가스설비 등.'

작년 11월 대구서문시장, 이달 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규모 재산피해를 낸 전국 전통시장이 여전히 안전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안전처가 작년 12월 한달 간 전통시장 1256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관계기관 통보 79건, 과태료 부과 6건 등 모두 733건이 지적됐다. 이와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주요 지적 내용은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 설비인 소화기 관리불량이 전체의 절반 가량(43.3%)을 차지, 시장 상인들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예컨대 불량 내역은 소화설비의 경우 소화기(43.3%), 스프링클러(4.6%), 옥내소화전(4.5%), 제어반(1.4%) 등 순으로 비중이 컸다.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11.3%, 비상경보 2.7% , 비상방송설비 0.3%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내 만일의 화재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아케이드 개폐장치 오작동,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했다. 이번에 나타난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이행조치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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