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 신청서, 지정 동의서, 지정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며,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다. 또한 지정·공고 후 흡연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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