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상인들 지방세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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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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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여수수산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여수시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1년의 연장 혜택을 받는다.

오는 31일까지가 납기인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6개월간(최장 1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압류나 체납처분 집행도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 동안 월 1.2%의 가산금도 면제된다.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여수시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지역의 마을세무사 9명을 활용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고병주 전남도 세정과장은 "피해 주민이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도록 여수시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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