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매뉴얼 제정 이후, 적용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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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확정 전 제재 방법에 관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지급정지 규모는 판결확정 시 삭감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이며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고,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학이 사업 신청 시 또는 사업기간 중 감사,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 인지 및 수혜제한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학이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 선정 후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13일부터 적용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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