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임금체불 해소, 생계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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