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JYJ 박유천을 고소한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이 박씨에게 손을 들어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유천에 대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A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날 A씨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직후 박유천 일행과 춤을 추며 놀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특히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나 언론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A씨 측이 박유천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갈취하는 목적이 있었다"며 범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 소속사 측에 돈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달 10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록 고소했으나 며칠 만에 주장을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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