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무려 330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는 싸게 소매점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인상된 담뱃세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KT&G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당시 담배의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 남짓 오르는 데 그쳤고 담배 수요는 오히려 더 줄어들어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현저한 가격 상승 등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해야했다"며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사실관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 공개 전 통보 받은 뒤 이견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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