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정지 시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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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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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카드사가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18일 소개했다.

이용 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카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한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 정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됐다.

지난해 말 현재 일부 겸영 카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 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다.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 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즉, 회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회원이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은 이상 카드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고객이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 주워 사용했을 경우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카드 분실 사실 자체를 고객이 모를 수 있다.

과거에는 외부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의 과실 등이라면 카드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이런 문자 전송 실패 건수는 2015년 한 해에만 3513만건에 달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나 일부 겸영 카드사와 전업 카드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카드사가 이런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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