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지난 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돕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은 사업전환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해 314개 업체를 대상으로 1250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바 있다.
정태식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2015년 사업전환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수가 전년대비 각각 16.9%, 7.6% 늘었다“며, ”기존 영위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아야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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