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최 전 총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를 부당하게 합격시키고 재학 중에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아왔다.
앞서 교육부 감사에서는 남궁곤(56·구속) 당시 입학처장이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침을 주고 정 씨가 금메달을 면접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허가하는 등 조직적인 밀어주기 정황이 포착됐다.
정씨는 이대 재학 중 8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한 자료 또는 출석 대체 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을 인정받는 등 학점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정 씨 특별 관리 지시 여부, 특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씨가 받은 특혜가 최씨와 최 전 총장 사이의 '거래'인지 혹은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리의 지시·외압의 결과인지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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