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대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올해 시 사업물량은 185동(다문화가정 5동 별도)이다. 신축, 증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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