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4곳 중 3곳, 제조원가 올라도 납품단가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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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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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절반가량 납품단가 ‘불만’

빈번히 경험한 하도급 위반행위.(단위: %)[그래프= 중기중앙회]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 금형제조업체 A사는 3년 전 원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해왔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단가는 금형제작 마무리 단계에 원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공정상 20.9%의 단가인상이 필요해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 동안 3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이 업체는 계속되는 경영악화에 결국 지난해 폐업했다.

제조원가가 올라도 이처럼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42.7%로, 기업 절반 가량이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고작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가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업체 중 납품단가와 관련,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6%였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는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등을 지목했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50.5%, 노무비 29.9%, 경비 19.7%로 구성됐다.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고, 재료비, 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46.7%, 39.2%였다.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기술탈취와 관련해선,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높지 않았지만, 기계‧설비 업종이 12%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로 나왔다.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고,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 16.0%를 꼽았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5%, 법·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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