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관내 유통업체 포장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개 반 4명으로 운영되는 단속반을 구성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점검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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