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조OO씨는 지난 13일 오후 경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조사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부업체에 대출받게 하여 대출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71세,여)가 현금으로 3000만원을 인출 요구한 것을 수상히여겨, 피해자 통화내용을 청취 후 112로 신고해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받은 대출을 취소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했다.
계양경찰서장은 “먼저 기지를 발휘한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앞으로도 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연말연시 노인 상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치안 강화와, 보이스피싱 사례별 예방법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안정된 치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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