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공동체 회복을 통해 인간소외 등 병리현상을 해소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단체로 이미 지난 3년차까지 지원받은 마을공동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사업은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아파트공동체, 마을텃밭, 마을라디오 등의 자율사업으로 신규공동체에게(1차) 5백만원(자부담 5%이상), 기존공동체(2~3차)에게는 1000만원(자부담 10%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형성 동기 부여를 위한 소규모 주민모임 지원사업도 함게 실시된다. 신청자격은 주민 3인 이상의 모임·단체로 기존 지원받은 공동체 및 주민모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사업은 주민모임 형성·활성화를 위한 마을의제 설정, 우수마을공동체 견학, 전문강사 강의, 소규모 마을사업 등의 사업으로 이 중 20개소를 선정해 최대 2백만원(자부담 5%이상)까지 지원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