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등 상수도 신규 시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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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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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옥내수도에 대한 신규지원 시책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옥내배관의 누수를 탐지해 수선하는 가정용 수용가(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연간 옥내누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책은 전혀 없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누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내 누수가 발생하는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급여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 인입비용 13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 상수도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된다.

그리고, 미납요급 가산금 산정방식을 체납액의 2% 고정비율 계산방식에서 연체일수를 반영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존 시행중인 누수신고 포상금제도 및 옥내 지하누수 수도요금 감면 제도 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 신고와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관리 및 누수율 저감에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겨울철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해 최초 신고자에 한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 시민의 상수도 모니터로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옥내누수 요금 감면은 옥내배관 누수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배관의 누수인 경우, 누수 기간 중에 부과된 월 최대 사용요금(1개월분)에서 누수 전 정상 사용량의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누수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누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수 부분에 대한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 있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세대당 월 단위로 산출된 가정용 사용요금에서 1단계 요율의 최대 10ton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수도과는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실질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새어 나가는 수돗물이 한 방울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은 물의 소중함을 알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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