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3년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의 데이터를 통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신청자의 경우 평균환급액이 106만원이었다.
따로 사는 부모(처·시·조)의 경우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분류됐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부모님의 의료비·기부금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정보제공동의 과정을 거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귀속분부터 정보제공동의를 받는다면 혹시 놓쳤을지도 모를 과거 5년간의 자료도 함께 조회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맹에 접수된 부모님 관련 놓친 평균 환급액은 한 해가 아닌 과거 5년간의 신청도 포함돼 있어 약 155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가족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처·시)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도 포함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1~2015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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