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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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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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에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했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3년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의 데이터를 통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신청자의 경우 평균환급액이 106만원이었다. 

따로 사는 부모(처·시·조)의 경우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분류됐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부모님의 의료비·기부금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정보제공동의 과정을 거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귀속분부터 정보제공동의를 받는다면 혹시 놓쳤을지도 모를 과거 5년간의 자료도 함께 조회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맹에 접수된 부모님 관련 놓친 평균 환급액은 한 해가 아닌 과거 5년간의 신청도 포함돼 있어 약 155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가족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처·시)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도 포함된다.

미혼근로자의 경우에 따로사는 60세 미만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고, 또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도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1~2015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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