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서울구치소 이동...특검팀 "법원이 원칙에 따라 결정"

 
 

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유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10분께 끝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10시 30분부터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았다.

4시간 가량의 긴 시간동안 심문을 받은 이 부회장은 4번 출입문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었지만, 변호인들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이동한다. 당초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특검팀에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은 오후 2시30분께 이뤄진 브리핑에서 "대기장소는 법원이 결정하는 사안이고, 법원이 원칙에 따라 구치소로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심문 후 서류로 계속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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