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보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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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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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위원회가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18일 2017년도 제1차 회의에서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을 처리했다. 이로써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측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달 말 예금보험공사가 초과 지분 2%에 대한 대금 수령과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다. 

한편, IMM PE는 지난달 1일 예보와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예보는 지난달 14일 우리은행 지분 4%를 우선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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