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으로 서면조사와 현지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과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신고누락, 공동주택건설업자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특히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는 동두천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착오신고 및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동두천시는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운영으로 성실납세 법인을 선정해 해마다‘납세자의 날’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2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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